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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 :: 유튜브, 영상 업로드 전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파악해준다.
    IT News 2021. 4. 9.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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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blog.naver.com/PostView.nhn?blogId=tech-plus&logNo=222279588312&categoryNo=7&parentCategoryNo=7&from=thumbnailList


    요약

     

     

     

    크리에이터가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동영상을 업로드할 때, 저작권·광고 침해 여부를 확인해 주는 ‘체크(Checks)’ 기능이다.

    유튜브는 저작권 규정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저작권 침해 규정을 어길 시 채널에 경고를 주는데, 3번 이상 누적되면 채널 삭제 조치를 받게 된다.

     

    문제의 동영상은 차단되거나 강제 삭제 처리된다.

    광고 적합성 침해 영상에는 ‘노란 딱지’를 붙여 관리하고 있다. 노

     

    란색 원에 달러 모양이 새겨진 이 노란 딱지는 광고 스폰서가 기피하는 영상물을 걸러내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노란 딱지는 부적절한 언어나 폭력, 성인용 콘텐츠 등에 붙는다.

     

    지금까지 이런 저작권이나 광고 위반 여부를 확인을 위해서는 일단 콘텐츠를 업로드해야 했다.

     

    그런 다음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필터링하는 과정을 거쳤다. 광고 적합성 검토 역시 영상을 업로드한 뒤에야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는지를 알 수 있었다.

    이런 이유로 크리에이터들은 영상을 비공개로 올린 뒤 광고 적합성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공개로 전환했다.

    체크 기능이 도입된다면 비디오가 게시되기 전에 동영상을 검토할 수 있다.

     

    유튜브는 체크 기능으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 동영상을 비공개로 업로드할 필요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IT 매체 더 버지는 체크 기능이 콘텐츠 ID(Content ID)와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콘텐츠 ID는 저작권 소유권자에게 주어지는 도구라고 보면 된다.

    저작권자가 유튜브에 자신의 음원·영상 등 식별 가능한 콘텐츠 참조 파일을 제공하면, 유튜브는 겹치는 콘텐츠를 식별해 저작권자에게 알린다.

     

    저작권 소유자는 해당 영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지, 영상 차단 요청을 할지 선택한다.

    매체는 “체크는 콘텐츠 ID와 같은 방식으로 동영상을 스캔한 뒤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권리자의 규정이 자동으로 적용된다”라고 설명했다.

     

    체크 기능은 저작권과 광고 적합성 문제도 함께 검토해 주는데 검사는 3분 이내에 완료된다. 영상의 분량이 길 경우 시간이 더 소요될 수도 있다.

    체크 단계에서 저작권 클레임이 발생할 경우에는 ‘자세히 보기’를 클릭, 해결 방안을 확인할 수 있다.

     

    영상에서 문제가 되는 시간대, 청구 내용 등 동영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줘 영상 업로드 시 이를 수정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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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xmjhwn@gmail.com